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복지제도 중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안정된 생활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 서비스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가족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52%로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소득 60%로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 서비스 내용
- 아동양육비: 1 자녀당 월 20 만원 지원(생계급여 지급대상자는 (월 10 만원)
- 추가양육비: 1 자녀당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은 월 5 만원 지원/만 25세 이상 만 35세 미만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월 10 만원 지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월 5 만원 지원
- 학용품비: 1 자녀당 연 83,000원 지원
-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 만원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콜센터 02-2100-6000 신청 상담
- 한부모 상담 콜센터 1644-6621
요즘 한부모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발맞춰 국가에서도 다양한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자녀의 양육비를 감당 하기란 많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다 좋은 환경에서 경제 부담을 덜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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