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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야 놀자/일상생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총정리

by oppayanolja 2021. 10. 2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총정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 방역을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한 시간이나 제한 인원 규제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로 총 1~4단계까지 나누어져 있으며 단계별로 방역수칙도 달라집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칙
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설 종류와 방역수칙
3.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본 방역 수칙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명칭은 지속적으로 억제를 시켜서 다음 단계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침을 뜻합니다. 단계 발생 인원 기준 주간별로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을 기준을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500명 미만, 수도권은 250명 미만까지 1단계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모임 인원 기준 단계는 기본 방역수칙에 준수하여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면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행사 인원 기준은 500명 이상 행사를 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먼저 사전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행사를 열 수가 있습니다.  집회 인원 기준은 1단계는 집회 인원을 500명까지 정해져 있으며 지자체에 먼저 사전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500명 이상이 될 경우는 집회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설 종류와 방역수칙

유흥시설, 홀덤 펍, 홀더 게임장

  • 시설 면적에 1.8평 정도에 1명 정도 수용할 수 있으면 클럽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는 2.4평당 1명을 수용할 수 있다.
  • 운영 제한 시간은 따로 정해 지지 않는다.
  • 노래가 금지되며 객석 외에는 춤추기도 금지가 된다. 

 

콜라텍, 무도장

  • 시설 면적에 2.4평당 1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
  • 운영 제한 시간은 따로 하지 않는다.
  • 시설 내에서는 모든 음식 섭취가 금지가 된다. 

 

식당, 카페

  • 1m 당 테이블 간격을 두거나 좌석과 테이블을 한 칸씩 띄우기를 해야 된다.(칸막이 설치)
  • 운영시간제한은 따로 하지 않는다.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1.8평당 1명을 수용할 수 있다.
  • 운영시간제한은 따로 하지 않는다.

 

목욕탕

  • 시설면적 1.8평당 1명을 수용할 수 있다.
  • 운영시간제한은 따로 하지 않는다.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1.8평당 1명을 수용할 수 있다. 단 체육도장이나 GX운동 시설에서는 1.1평당 1명을 수용할 수 있다.
  • 운영시간제한은 따로 하지 않는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1.8평당 1명을 수용할 수 있다. 
  • 운영시간제한은 따로 하지 않는다.

 

실내체육시설(그 외)

  • 시설면적 1.8평당 1명을 수용할 수 있다. 
  • 운영시간제한은 따로 하지 않는다.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1.1평당 1명을 수용할 수 있다. 단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좌석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운영시간제한은 따로 하지 않는다.
  • 노래 부르기, 관 안기 연주 등은 칸막이 안에서만 할 수 있다.
  • 기숙사형 학원에 입소 전에는 PCR 검사 결과 제출을 하여 관리 운영한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좌석을 한 칸씩 띄우기를 실행한다. 단 칸막이를 설치했을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된다.
  • 운영시간제한은 따로 하지 않는다.

 

영화관, 공연장

  • 별도의 좌석 띄우기는 하지 않아도 되면 운영시간제한 또한 없다.
  • 공연장이나 상영관 안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 시설면적 1.1평당 1명을 수용할 수 있다. 
  • 운영시간제한은 따로 하지 않는다.

 

유원시설

  • 입장인원 제한과 운영시간제한은 하지 않는다.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과 운영시간제한은 하지 않는다.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1.8평당 1명을 수용할 수 있다. 
  • 운영시간제한은 따로 하지 않는다.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과 시식을 하지 않으면 집객 행사를 금지한다. 
  • 운영시간제한은 따로 하지 않는다.

 

 

 

카지노

  • 수용인원의 50%로 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 운영시간제한은 따로 하지 않는다.

 

PC방

  • 입장인원 제한과 운영시간제한은 하지 않는다.

 

실외 체육시설(스포츠 경기장)

  • 실내 수용인원의 50%로 이며 실외는 70%로까지 가능하다.
  • 동행자 외 좌석은 한 칸씩 띄워서 앉아야 하며 시설 내에서는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경륜, 경마, 경정장

  • 수용 인원의 50%로 까지 가능하다.
  • 동행자 외 좌석은 한 칸씩 띄워서 앉아야 하며 시설 내에서는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미술관, 박물관

  • 시설면적 1.8평당 1명을 수용할 수 있다. 
  • 운영시간제한은 따로 하지 않는다.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로 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 운영시간제한은 따로 하지 않는다.
  • 석을 한 칸씩 띄우기를 실행한다. 단 칸막이를 설치했을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숙박시설

  • 객실 정원기준을 초과 수용할 수 없다. 
  • 운영시간제한은 따로 하지 않는다.

 

파티룸

  • 시설면적 1.8평당 1명을 수용할 수 있다. 
  • 운영시간제한은 따로 하지 않는다.

 

키즈카페

  • 시설면적 1.1평당 1명을 수용할 수 있다. 
  • 운영시간제한은 따로 하지 않는다.

 

이/미용업

  • 시설면적 1.8평당 1명을 수용할 수 있다. 
  • 운영시간제한은 따로 하지 않는다.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로 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 운영시간제한은 따로 하지 않는다.
  • 석을 한 칸씩 띄우기를 실행한다. 단 칸막이를 설치했을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된다.
  • 500명 이상 행사를 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먼저 사전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행사를 열 수가 있다.

 

학교

  •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 등교 가능하다.
  • 단계 조정 시에는 일주일간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3.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본 방역 수칙

  • 전자출입 명부 사용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
  • 음식 섭취 금부(일부 시설 미적용) 및 손 소독
  • 밀집도 조정-환기(일 3회) 및 소독(일 1회)-방역관리자의 지정 운영
  • 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 방역 수칙 게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 2단계부터는 점점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에서 제외가 되며 2차 접종까지 모두 맞은 사람은 실내 다중시설 이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별 방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끝이나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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