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 보험 어떻게 개정이될까?
2022년 자동차 보험이 새롭게 개정이 됩니다. 본인 과실 여부, 장기 입원, 상급 입원, 한방병원, 부부특약 등 총 8가지의 자동차 보험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되는 2022년 자동차 보험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경상환자 본인 과실은 본인부담
2. 경상환자 장기 입원 시 진단서 의문화
3.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 개선
4. 한방병원 진료수가 기준 개선
5.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
6. 군 복무(예정) 자가 차사고로 사망 시 상실 수익액 보상 현실화
7. 경자동차 보험 원가 지수 산출/공표
8. 주행거리 정보공유로 특약 가입 간소화
1. 경상환자 본인 과실은 본인부담
기존에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편의 치료비를 전액 보험사에서 지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보험 주가 상승을 막고 억울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2. 경상환자 장기 입원 시 진단서 의문화
기존 경상 환자 장기 입원 시에는 별도의 진단서가 필요 없어 장기간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를 악이용 하는 보험 사기꾼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장기간(4주 이상)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주 이하의 입원 환자인 경우는 진단서는 따로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3.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 개선
상급병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내에 합리적으로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진료수가 기준을 전면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상급병실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 갱신 주가 상승에도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4. 한방병원 진료수가 기준 개선
한방병원에서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보약, 약침 등의 자동차 보험 수가 기준이 불투명하여 과잉 진료가 유도되었으며 보험료가 많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오죽하면 자동차 사고 나면 한방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내에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하여 한방병원에서 치료받는 급여 항목 등을 수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5.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
부부 특약 자동차 보험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배우자가 따로 보험을 가입할 시 보험료 상승이 되어 본인 부담금에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내에 특약의 종피 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시 무사고 기간을 동일하게 최대 3년까지 인정받아 보험가입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20~30% 정도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6. 군 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시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군복무 기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 시 기존에는 병사 급여(약 40 만원)를 상실 소득액이 측정되어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내 이 부분이 개선이 됩니다. 군복무(예정) 자가 교통사고로 사망 시 병사 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 수익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며 기존 800 만원 정도 지급하면 사망 보험금을 4,800 만원 정도로 상승하게 되며 이로서 4,000 만원 정도의 증가 폭이 발생하게 됩니다.
7. 경자동차 보험 원가 지수 산출/공표
소비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시 보험료 증가 요인 등 정확한 원인을 제공받지 보하고 보험료 체계에 대한 불신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험료가 얼마만큼 인상이 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인상하는 금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내 자동차 보험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가 지수를 산출, 공표하여 소비자의 보험료 변동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며 보험 주가 상승에 따른 이해를 돕게 됩니다.
8. 주행거리 정보공유로 특약 가입 간소화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는 각 보험사만의 개인 정보로 인식되어 다른 보험사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다름 보험사로 재 가입 시 주행거리 특약 보험에 따른 자료들을 새롭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내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 개발원에서 관리 수집하여 운전자가 다른 보험사로 동일한 주행거리 특약 보험을 가입 시 정보를 제공하여 가입자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며 빠른 가입 유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표준 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하여 2022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부터 변화되는 자동차 보험 개정에 따라 국민 보험료는 줄어들게 되면 생활 속 보장은 강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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