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복지 서비스(중앙)
현재 한국은 부동산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임대 주택을 공급해서 부동산 안정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민간 임대주택 사업도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며 최근 대기업인 롯데에서도 뛰어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주택공급 임대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예비),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다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대학생,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예비),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임대 아파트 지원 사업입니다.
2. 선정 기준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자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편균 소들의 120% 이하(1인 가구),110%(2인 가구), 100%(3인 이상 가구)
- 본인 총 자산 7,200 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자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세~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를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중 구급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세대 총 자산 2억 5,400 만원 이하 자동차 3,496 만원 이하
신혼부부(예비)
-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인 가구), 120%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110%이하(맞벌이 부부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제외 3인이상 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 만원 이하 자동차 3,496 만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반영
고령자(65세 이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 만원 이하 자동차 3,496 만원 이하
산단 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인근 산업 잔 지의 입주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 만원 이하 자동차 3,496 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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