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1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청년희망 키움통장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청년희망 키움통장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제도 중 청년희망 키움 통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 희망키움 통장이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이가능 하며 희망키움 통장 1에 가입 중인 경우는 기존 통장을 환수 해지하고 신규 가입을 해야 되며 가입기간은 5년으로 가입신청이 되면 통장 기간 동안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만 15세~39세 이하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로 이하 2. 서비스 내용 근로/사업소 득공 제액 10만 원과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 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 3년 후 평균 1,500 만원 적립 3... 2021.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