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복지1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복지 제도 중 산림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 집니다. 경제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산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보다 나은 삶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산림복지 소외자 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2. 서비스 내용 산림복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를 통해 1명당 10 만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매년 1월 초 ~2월 초까지 선정일: 매년 2월 중순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3.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방문 신청 한국.. 2021.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