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1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장애아 보육료 지원 확인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장애아 보육료 지원 확인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서비스입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은 미취학 장애아만 12세 이하이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만 선정이 가능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내용은 장애아반 편성 아동은 502,000원을 지원하며 만 3세~5세 누리반 아동은 502,0.. 2021.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