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총 정리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10월 27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10월 8일 제1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21년 3분기 손실 보상 기준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10월 27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란 소상공인 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1년 7월 7일~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 기업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방역 조치 | 대상 시설 |
집합 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시 영업 시간제한 ) |
영업시간 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이/미용업의 경우: 21년 7월 7일~21년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기준은 근로자의 수와는 상관없이 연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산정 금액과 대상 업종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매출액 | 대상 시설 |
10억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이하 | 운수 및 장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소상공인 소실 보상금 산정방법은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일수 그리고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을 합니다.
- 일 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에 영향이 없어 19년도 대비 21년도 동월 일평균 매출 간소액에 19년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공하여 산정합니다.
- 방역조치 이행 일수는 21년 7월 7일~21년 9월 30일까지 사업자가 집합 금지/영업제한시간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을 말합니다.
-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예시 | |
19년 8월 일 평균 매출액: 200만원 21년 8월 일 평균 매출액: 150만원 19년 영업이익율 10%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방역 조치 이행일수: 28일 보정율: 80% |
{(200 - 150) * (0.10 + 0.25)} * 28 * 0.8 = 392 만원 보상 가능 |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산정을 하게 되며 다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사업장별 사업등록번호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단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이 일부만 되거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신속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0월 27일부터 가능하며,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1월 10일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 구분 | 신청방법 | |
신속 소상공인 손실보상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없이 신청 가능(10월 27일~) |
오프라인 신청 | "손실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월 3일~) | |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없이 신청 가능(11월 10일~) |
오프라인 신청 | "손실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월 10일~) |
이의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 완료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 시에는 필요한 관련 서류를 추가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부터 소상인까지 많은 기업인들과 사장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국가에서 마련한 보상 제도입니다. 그만큼 방역 수칙을 준수하신 분들에게 보상을 해드리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장님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참고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곧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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