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제도 중 선천성 대사이상을 가진 영아를 위해 국가에서 검사와 환아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다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로 이하 가구의 영아 환아 관리대상: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의 환아 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 말론산 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 대사장애, 호모 시스틴뇨, 요소회로 대사장애, 글루타르산뇨, 고글 라이신 혈증, 고칼슘혈증,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아 대상 희귀/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
2021.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