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만0세~5세 보육료 지원사업
맞춤형 급여(복지멤법십) 제도 중 만 0세~5세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어 가정의 경제 활동을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만 0세~5세 유아를 대상을 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해서는 무상보육기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만 0세: 매년 01월 1일부터~ 출생아동
- 만 1세: 매년 0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출생아동
- 만 2세: 매년 0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출생아동
- 만 3세: 매년 0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출생아동
- 만 4세: 매년 0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출생아동
- 만 5세: 매년 0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출생아동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내용
구분 | 기본보육료 | 야간보육료 | 24시간보육료 |
만 0세반 | 484,000 | 484,000 | 726,000 |
만 1세반 | 426,000 | 426,000 | 639,000 |
만 2세반 | 353,000 | 353,000 | 529,000 |
만 3세반 | 260,000 | 260,000 | 390,000 |
만 4세반 | |||
만 5세반 |
3. 신청방법
- 어린이집 이용전 사전 신청 접수
- 관할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신청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수 신청/콜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홈페이지 접수 신청/콜센터 1566-0233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 아이 돌봄 서비스
-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만 3세~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만 0세~5세 보육료 지원사업
- 가정양육수당 지원
만 0세~5세까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 24시간 보육과 야간보육으로 맞벌이 부부들에게 부담 없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로 가정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국가에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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