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제도 중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2세~17세의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여 보다 낮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만12세~17세 중학교, 고등학교(일반/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2. 서비스 내용
-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돔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 후 활동 이용권(바우처)을 월 44시간 제공하여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신청 방법
- 관할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 지역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콜센터(129번) 신청 가능
지금까지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제도 중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는 죄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들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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