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인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제도 중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는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에게 지원을 합니다. 단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로 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 소득기준이 초과 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 지원 가능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내용은 태아 유형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단태아 경우는 첫째(10일), 둘째(15일), 셋째(15일)를 지원하며, 쌍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단태아 경우는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쌍태아 이상인 경우 20일을 관리사가 상주를 해주며 기준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산모아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상담은 아래의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사회서비스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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