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해산급여 지원 확인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제도 중 해산급여 복지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산 급여지원이란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산급여 해당자가 출산이나 출산예정일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며 쌍둥이 경우는 140만 원의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해산급여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으로 방문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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