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확인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제도 중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우리의 아이에게 보다 질좋은 삶을 주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영아 0세~24개월 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선정기준은 기저귀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 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내용은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며 기저귀는 월 64,000원, 조제분유는 월 8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로 방문 신청 가능 하며 인터넷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아래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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