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확인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제도 중 유아학비 보육료(만 3세~5세 유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아동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유치원 치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에게 모두 적용 지원되는 서비스이며 지원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을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아에게 지급이 됩니다.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내용은 만 3세~5세 아동에게 국공립은 80,000원을 지급하고 사립유치원은 260,000원을 지급하며 어린이집은 260,000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방과 후 과정비는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어린이집 70,000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유아학비 보육료 신청방법은 방문과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청으로 방문 신청 가능 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전자바우처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시는분은 아래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참조 하시거나 콜센터로 문의 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유아 학비 지원사업으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므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국가에서는 더욱 많은 노력을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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