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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장애아 보육료 지원 확인

by oppayanolja 2021. 9. 23.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장애아 보육료 지원 확인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서비스입니다.

 

 

아기- 공부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은 미취학 장애아만 12세 이하이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만 선정이 가능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내용은 장애아반 편성 아동은 502,000원을 지원하며 만 3세~5세 누리반 아동은 502,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 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신청방법은 방문과 인터넷 신청이 있으며 방문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되며 인터넷으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이사랑 헬프 데스트 홈페이지, 전자 바우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아래의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콜센터 상담으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 복지부 콜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홈페이지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콜센터 1566-0233

 

장애아 보육 지원 사업으로 인해 장애아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에게도 편안하 시간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할것입니다. 한번 정도 신청 접수해서 혜택을 누려 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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