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지원 확인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제도 중 시간제 보육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시간만큼 우리 자녀들을 보육해주는 서비스로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제도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 부담금은 시간제 보육료 4,000원 중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정부 지원 3,000원을 제외한 1,000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시간제 보육 신청 방법은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관할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 신청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참조하셔서 상담 신청과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시간제 보육 상담 콜센터 1661-9361
시간제 보육지원 사업으로 인해 부모님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의 보육에 많은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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