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방법확인
맞춤형 급여(복비 멤버십)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미취업 중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 소득을 보장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미취업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선정기준은 지방자체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별 하여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과하여 보다 빠른 우선순위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급여는 일반형 일자리의 전일제 월급은 1,822,480원이고 시간제 월급은 911,240원, 복지일자리는 488,32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의 경우는 1,156,01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의 경우는 1,142,32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관할지역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직접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한국 고용정보원, 보건복지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각 콜센터를 이용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한국 고용정보원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콜센터 1577-711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보다 나은 장애인들의 삶과 여유를 찾게 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 못지 않게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더 좋은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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