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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인

by oppayanolja 2021. 9. 23.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인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제도 중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체외수정 시술, 인공수정 시술 등을 받는 난임 부부들에게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난임부부-인공수정시술-체외수정시술-복지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많은 난임 부부들이 생겨 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이유도 있지만 환경의 변화와 몸 체질에 따라 많은 이유로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부들을 위해 경제적 시술비용이 큰 수정 시술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용 지원대상자는 법적으로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들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면 선정기준으로는 중위 소득 180%로 이하 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난임부부 수정 시술비 지원 내용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 부담금, 비급여 및 100%로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선배아는 최대 7회,동결배아는 최대 5회,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이 가능 하면 지원금액은 신선배아 1회~4회는 최대 110 만원 5회~7회는 최대 90 만원까지 지원 가능 하며, 동결배아는 1회~3회는 최대 50 만원 4회~5회는 40 만원 지원가능, 인공수정은 1회~3회 최대 30 만원 4~5회 최대 20 만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수정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은 인터넷 또는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면 각 관할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문의를 하시고 싶으시면 아래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이용하셔서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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