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아이돌봄 서비스 정보 확인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복지사업 중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우리의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육아 도우미를 요청하여 우리들의 자녀를 임시로 관리 캐어해 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양육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이용할 수 있는 복지사업으로서 부모의 취업 등에 따른 양육 공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서비스 유형이 구분이 됩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까지 되면 영아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36개월까지의 자녀를 돌봄 지원 서비스하며 정부 지원이 가능한 가정 기준은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취업 부모등의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국가에서 지정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우리 자녀들을 캐어해주는 복지서비스로 부모가 돌아 올때까지 임시보육,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 부모들의 손발이 되여 우리의 자녀를 안심 캐어를 해주는 서비스이며 영아 같은 경우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은 관할 지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 바로 가기나, 콜 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부 홈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부 콜센터 1577-2514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부모들에게 좋은 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지 사업 중 하나입니다. 모르고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시고 필히 잘 이용하셔서 보다 우리 아이의 안전과 경제적 여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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