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인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제도 중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도와주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들에게 지원이 되며 선정기준은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80%로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선정이 가능합니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병이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을 의미합니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병 코드는 060,067,072,011,014,015,042,045,044,069.4,042.0,040,041.0,046,034.3,010,013,016,030,031,024,021.1, N00,-N008, N10-N16, N20-N23,0, I00-I02, I10-I15, I20-I25, I26-I28, I30-I52,036.5,023.5,034.0,034.1,034.8,034.4,041.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용은 입 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1인당 300 만원 한도)
신청방법으로는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 신청으로 하시거나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참조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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