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확인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제도 중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문화를 정착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장애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로 이하의 가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우선 선정
2. 서비스 내용
- 1 가정당 연 720시간의 돌봄 서비스 및 휴식 지원 프로그램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 방문 신청 접수 가능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콜센터 129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에서 시행하는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 복지서비스를 활용하여 우리 자녀들을 보다 좋은 환경과 장애인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적응하며 밝은 성장과 가정의 안전정인 경제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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