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청년희망 키움통장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제도 중 청년희망 키움 통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 희망키움 통장이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이가능 하며 희망키움 통장 1에 가입 중인 경우는 기존 통장을 환수 해지하고 신규 가입을 해야 되며 가입기간은 5년으로 가입신청이 되면 통장 기간 동안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만 15세~39세 이하 청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로 이하
2. 서비스 내용
- 근로/사업소 득공 제액 10만 원과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 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
- 3년 후 평균 1,500 만원 적립
3. 신청방법
-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 복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콜센터 129 상담 접수
청년희망 키움 통장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기 위한 복지제도 입니다.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는 너무 아까운 제도 입니다. 부디 많은 청년들이 활용해서 보다 좋은 삶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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