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보육료지원1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만0세~5세 보육료 지원사업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만0세~5세 보육료 지원사업 맞춤형 급여(복지멤법십) 제도 중 만 0세~5세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어 가정의 경제 활동을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만 0세~5세 유아를 대상을 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해서는 무상보육기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 0세: 매년 01월 1일부터~ 출생아동 만 1세: 매년 0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출생아동 만 2세: 매년 0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출생아동 만 3세: 매년 0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출생아동 만 4세: 매년 0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출생아동 만 5세: 매년 01월 1일부터~12.. 2021.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