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교육급여 지원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제도중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교육급여 지원대상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로 이하 가구원에 따라 지급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 913,916원 | 1,544,040원 | 1,991,975원 | 2,438,145원 | 2,878,687원 |
2. 교육급여 서비스 내용
- 다음과 같이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연 1회)
구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교육활동지원금액 | 286,000원 | 376,000원 | 448,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전체 |
3. 교육급여 신청방법
- 관할 담당 시/군/구청 방문 접수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상담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콜센터 129 상담 신청 가능
우리나라 어린 자녀들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하고 공평하게 교육을 받아 미래의 꿈들을 잘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더 많은 복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의 우리나라의 일꾼들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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