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자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만 65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이 없는 분들에게 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노령 연금의 종류
노령 연금은 두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노령 연금과 조기 노령연금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노령 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급여이며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에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2.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0세에 도달한 사람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지급이 되며 만 65세 이상부터 정식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분 | 1952년생 이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이후 |
지급 연령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 만 55세 이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 지급이 되면 만 60세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1952년생 이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이후 |
지급 연령 | 만 55세 | 만 56세 | 만 57세 | 만 58세 | 만 59세 | 만 60세 |
3. 노령연금 수급자 급여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급여 산출 기준은 기본연금액과 가입기간 지급률,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산출을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있고 없고에도 노령연금 수급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노령연금 급여 산출방법
※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별 지급률+부양가족 연금액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로 가산됨.
※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경우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월)=[(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 변 지급률)÷12]-월감액 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로 가산됨.
2015년 7월 29일 이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년)=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별 지급률 X 연령별 지급률
-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 하는 1년마다 5%로 가산됨.
- 월감액 금액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 연령별 지급률은 연금 수급 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잠액률 차감 적용(50%~10% 감액)
-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노령연금 급여 산출방법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 금액] X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 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은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만 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노후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가입하고 노령연금을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투명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에 안심하셔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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