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언제부터 수령 가능한가
국민연금 수령 나이 정확히 언제부터 수령이 가능할지 헤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만 60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 해당이 되면 법이 계정 되면서 만 65세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종류
2. 국민연금 수령 나이 확인
3. 국민연금 수령액 산출 방법
1.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지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만 60세 이상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총 3가지로 분류가 되며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만 60세 전이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 분할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이 되면 이혼했을때도 배우자가 가입자의 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 수령 나이 확인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법 개정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만 55세 | 만 60세 |
1953년~1956년생 | 만 61세 | 만 6세 | 만 61세 |
1957년~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만 62세 |
1961년~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만 63세 |
1965년~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만 65세 |
3. 국민연금 수령액 산출 방법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여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면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를 하더라도 만 65세 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 감안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종사 월수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고령화가 갈수록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00세 인생이 다가와서 더욱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리 나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수령 예상금액을 확인하셔서 미래의 나에 노후를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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