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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시설과 방역수칙 알아보기

by oppayanolja 2021. 10. 26.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시설과 방역수칙 알아보기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시행되고야 말았다. 수도권을 비롯하여 제주도까지 4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3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명절이 지나고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으로 복건 복지부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적용 시설과 방역 수칙을 알아보도록 하자.

 

 

코로나-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칙
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설 종류와 방역수칙
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본 방역 수칙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이 시작했음을 알리고 외출 금지까지 시행이 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주간 평균 4명 이상으로 전국은 2,000명 이상 수도권은 1,000명 이상까지 발생 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됩니다. 모임 인원 기준은 18시 이후에는 모든 모임이 2명까지 제한됩니다. 행사 인원 기준은 금지가 시행되며 집회 인원 기준은 1위 시위 외는 모든 집회는 금지 시행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설 종류와 방역수칙

유흥시설, 홀덤 펍, 홀더 게임장

  • 집합 금지 시행된다.

콜라텍, 무도장

  • 집합 금지 시행된다.

식당, 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 두리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설치를 시행한다.
  • 운영 제한 시간은 22시 이후부터 시행되고 22시 이후에는 배달 운용만 허용이 된다.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2.4평당 1명만 수용이 된다.
  • 운영 제한 시간은 22시 이후부터 시행된다.

목욕탕

  • 시설면적 2.4평당 1명만 수용이 된다.
  • 운영 제한 시간은 22시 이후부터 시행된다.
  • 수면실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2.4평당 1명만 수용이 된다.(체육도장, GX류는 1.8평당 1명 수용)
  • 최대 머물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이내만 가능
  • 샤워실 운영 금지
  • 22시 이후 모든 시설이 운영 제한이 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2.4평당 1명만 수용이 된다.
  • 운영 제한 시간은 22시 이후부터 시행된다.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2.4평당 1명만 수용이 된다.
  • 운영 제한 시간은 22시 이후부터 시행된다.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1.8평당 1명 수용 가능
  • 기숙사 시설 운영 금지 단 입소 전 2일 이내 검사한 PCR이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시 입소 가능 
  • 입소 후 1주일간 예방관리 기간을 두고 1인 실사용 대면 수업 금지 등 시행한다.
  • 22시 이후 운영 및 이용 제한이 시행된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시행
  • 22시 이후 운영 및 이용 제한이 시행된다.

영화관, 공연장

  • 기본 반영 수칙을 준수하며 정규 공연시설 외 모든 공연은 금지 시행된다.
  • 22시 이후 운영 및 이용 제한이 시행된다.
  • 모든 시설에서 음식 섭취 금지 시행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 장례식장, 결혼식장은 50인 미만과 웨딩홀 별당 1평당 1명으로 제한한다.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한다.
  • 8인 인상 테이블 경우 4인까지 좌석을 1칸식 띄어서 앉는다.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

유원시설

  • 수용인원의 50%로 까지 가능하다.
  • 22시 이후 운영 및 이용 제한이 시행된다.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로 까지 가능하다.
  • 22시 이후 운영 및 이용 제한이 시행된다.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2.4평당 1명만 수용이 된다.
  • 운영 제한 시간은 22시 이후부터 시행된다.

상점, 마트, 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시행, 출입 명부 작성한다.
  • 판촉용 시음, 시식은 금지한다.
  • 집객 행위 등을 금지한다. 
  • 준 대규모 점포나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 22시 이후 운영 및 이용 제한이 시행된다.

 

 

 

카지노

  • 수용 인원의 30%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 22시 이후 운영 및 이용 제한이 시행된다.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시행한다.
  • 22시 이후 운영 및 이용 제한이 시행된다.

실외 체육시설

  • 무관중 경기로 시행된다.

경륜, 경마, 경기장

  • 무관중 경기로 시행된다.

미술관, 박물관

  • 시설면적 1.8평당 1명의 30%로 가능하다.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로 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전 객실 2/3 운영 방침

파티룸

  • 시설 면적의 2.4평당 1명 수용 가능하다.

키즈카페

  • 시설 면적의 1.8평당 1명 수용 가능하다.

이/미용업

  • 시설 면적의 2.4평당 1명 수용 가능하다.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10%로 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 모임, 행사, 숙박, 식사 금지한다.

학교

  •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본 방역 수칙

  • 전자출입 명부 사용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
  • 음식 섭취 금부(일부 시설 미적용) 및 손 소독
  • 밀집도 조정-환기(일 3회) 및 소독(일 1회)-방역관리자의 지정 운영
  • 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 방역 수칙 게시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시행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리 백신을 맞았더라고 하더라도 걱정이 앞서는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규정한 수칙보다는 스스로 더 강화된 수칙을 만들어 본인이 스스로 지켜내야 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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