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교육급여 지원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교육급여 지원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제도중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교육급여 지원대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로 이하 가구원에 따라 지급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913,916원 1,544,040원 1,991,975원 2,438,145원 2,878,687원 2. 교육급여 서비스 내용 다음과 같이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연 1회)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2021. 9. 30.